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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비
00이용약관

서비스를 쓰는
조건을 적었습니다.

이 약관은 공사 등록, 시공사 참여, 유료 이용권에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01
목적
이 약관은 (주)고산지에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수주비(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02
용어
  1. 1.“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주처(건축주·시행사·공공 발주기관 등)와 시공사(종합건설·전문건설)를 말합니다.
  2. 2.“공사 등록”은 발주처가 공사 조건을 적어 후보 시공사를 요청하는 것을, “참여 등록”은 시공사가 면허·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3.“베타 기간”은 회사가 정식 오픈 전에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4. 4.“유료 이용권”은 요금 페이지에 안내된 요금제를 결제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03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1.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2.약관을 바꿀 때는 적용일과 바꾸는 이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따로 알립니다.
  3. 3.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을 중단하고 등록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서비스의 내용
  1. 1.발주처의 공사 조건 등록과 시공사의 참여 등록을 받습니다.
  2. 2.공사 조건과 시공사의 면허·시공능력평가액·동일 공종 실적·수행 여력을 대조해,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 시공사와 그 근거를 발주처에 회신합니다.
  3. 3.조건에 맞는 공사 정보를 시공사에 안내합니다.
  4. 4.그 밖에 요금 페이지에 안내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05
베타 기간
  1. 1.베타 기간에는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며,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2. 2.베타 기간 중에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과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3.베타 기간을 끝내고 유료로 전환할 때는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알립니다. 이용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는 한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06
유료 이용권
  1. 1.요금제와 금액은 요금 페이지에 게시하며, 이 약관의 일부가 됩니다.
  2. 2.유료 이용권은 1개월 단위로 한 번씩 결제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다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3. 3.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정기결제를 도입할 때는 이 약관을 먼저 바꾸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4. 4.결제 취소와 환불은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07
이용자의 의무
  1. 1.등록하는 회사 정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공사 조건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2. 2.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허락 없이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3. 3.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담합, 들러리 입찰 등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4.위 의무를 어긴 경우 회사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08
회사의 의무
  1. 1.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후보 선정과 안내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2. 2.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3. 3.이용자의 문의와 불만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09
후보 회신의 성격
  1. 1.회사가 회신하는 후보와 근거는 공개 자료와 제출 자료를 대조한 결과이며, 수주나 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2.공사 계약은 발주처와 시공사가 직접 체결합니다.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의 이행과 그에 따른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3. 3.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서비스의 중단
설비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유료 이용권 기간 중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환불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먼저 협의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12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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